시마네의 외래 생물

외래생물법에서는 외래 생물을 '해외로부터 일본에 도입되어 그 본래의 서식지 또는 생육지를 벗어나 살게 된 생물'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외래 생물이 퍼지면서 농림 수산물에 피해가 가거나 재래종이 원래 서식하던 장소에서 쫓겨나는 등 여러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시마네현에서도 저수지와 물가에 퍼진 큰입우럭, 황소개구리, 뉴트리아, 삼림의 수풀에 사는 상사조, 길가에 퍼진 큰금계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.


상사조



구제 작업 모습